양강도 국경 지역에서 주민들의 야간 통행금지에 관한 지난 시기의 포고문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에 “양강도 안전국은 도안의 국경 연선 지역들에서 가을 겨울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2020년 8월 25일에 내린 포고문을 10월 3일부터 주민들에게 재침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도 안전국은 10월 한 달을 포고문 재침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안전부와 동 분주소를 통해 담당 안전원들이 인민반들에 나가 포고문을 재학습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 안전국은 특히 포고문의 두 번째 조항, 국경차단물에 관한 도로, 철길들에서 야간에 인원과 윤전기재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시된 절기별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는 전언이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하절기인 4~9월은 2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밤이 길어지는 동절기인 10~3월까지는 1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10월이 되면 당연히 통행금지 시간이 달라져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면서 국가의 포고 내용을 제대로 접수하지 않는 현상들을 문제 삼으면서 통행금지에 심각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안전국은 단속기관인 안전부가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의 포고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고 한다.
국경봉쇄선으로부터 1~2㎞ 계선에 설정된 완충지대를 지나는 주민들이 신분증을 아예 소지조차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다니고 있으며, 완충지대 안을 통과하는 대상들의 조직적 움직임도 승인과 절차가 필요한데 이 역시 대충 넘어가고 있어 앞으로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 안전국은 전염병(코로나19)이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직 아우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경은 절대 안전하지 못하니 이를 위해서도 통행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면서 통행금지 시간만큼은 국경 지역들에서 어길 수 없는 문제로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면서 올해도 내년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러한 통제에 국경 가까이에 사는 주민들과 완충지대를 지나야 하는 단위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완연하다”며 “가을이어서 할 일이 많은 시기에 초저녁부터 통행금지 시간에 쫓겨야 하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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