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이정훈·김범수 추천

2018년 6월 15일 문을 닫은 서울 마포구 소재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통일부는 당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6300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했다”며 21개월만에 사무실 철수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사실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정훈 교수 추천 배경과 관련해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범수 대표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통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질 경우 재단 이사를 임명해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는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으나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7월 25일 통일부에서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8월 16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서 통일부 장관도 8월 18일에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에 조속한 이사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일부에 추천안이 공식적으로 오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