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 임명…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추진

2018년 6월 15일 문을 닫은 서울 마포구 소재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통일부는 당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6300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했다”며 21개월만에 사무실을 철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에 이산화(57)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교수는 그동안 북한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집필하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에서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이 대사는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인권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하고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직명대사’ 중 하나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한 바 있지만,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은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지 않았다.

북한인권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외교부 제공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신화 대사를 임명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현 정부는 정권 출범 후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