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안냈다고 6세 아이 지속 학대…북한 안전원은 “별거 아냐”

김정일 훈장을 수여받은 신의주시본부유치원.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유치원 교사가 6세 어린이를 운영비 미지급 명목으로 상습 폭행했던 사건이 뒤늦게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안 당국은 ‘별거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에 “회령시 남문유치원에서 최 모(남, 6) 어린이가 김 모(여, 30대) 담임선생에게 지속 폭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4월부터 ‘유치원 운영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매달 초가 되면 교사들의 배급과 운영비 차원으로 원생 1명당 매달 100위안(元, 한화 약 1만 7500원)을 걷는다. 전반적 12년 무료 의무 교육 제도에 따라 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은 공식적으로 ‘0원’이지만, 현실은 다른 셈이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최 군이 4월부터 이 자금을 내지 못했고, 괴롭힘은 바로 시작됐다고 한다.

일단 담임선생은 매일 “오늘은 엄마한테 돈을 달래(받아) 왔느냐? 돈을 못 가져오면 점심밥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줬다.

심지어 지난 4일경에는 최 군이 유치원에 들어서자마자 “돈도 못 내면서 유치원에는 왜 오는가” “양심도 없다”면서 손이나 발로 폭행하고 걷어찼다고 한다.

지속된 폭행에 최 군은 얼굴과 머리 몸에 피멍이 들고 뼈가 부어오를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를 인지한 최 군 부모가 안전부(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사건처리 담당 안전원이 “선생에게 욕도 먹고 매도 맞으면서 자라는 게 정상이다”면서 “법적 처벌은 어렵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모가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직접 항의했지만, 유치원 측은 “최 군이 장난이 너무 심해서 다친 상처”라고 발뺌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여기(북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별로 높지 않다”면서 “교사들 자체가 이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있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봉쇄 장기화로 주민들의 생활 형편은 입에 담기 힘들 만큼 가난에 쪼들리고 있다”면서 “교육 기관의 지나친 세외부담 때문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싫어하는 학부모들이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