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사건에 따른 삼지연·혜산 ‘봉쇄령’ 이달 중순 해제

주민들 이용하는 삼지연~혜산 비포장도로 복구·확장작업 진행 중…도 경계 단속은 강화

김정은 삼지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사진으로 공개한 삼지연시 전경. /사진=노동신문·뉴스1

불법 입국자 발생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가능성에 양강도 삼지연시와 혜산시에 내려졌던 봉쇄령이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삼지연과 혜산이 비법월경자 사건으로 봉쇄됐다가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해제됐다”면서 “도당에서는 삼지연과 혜산의 각 행정·정치조직을 통해 중앙당과 중앙방역위원회 결정에 따라 봉쇄를 완료하고 해제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국경 도시의 봉쇄는 산사태로 막힌 도로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완료된 뒤 곧바로 해제됐다. 삼지연의 주민들이 도 소재지인 혜산으로 나가려면 보천을 통해야만 하는데, 그 도로가 흙더미로 덮여있어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 당국은 먼저 삼지연~혜산 사이의 ‘1호 도로’(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도로)를 복구하고, 그 이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삼지연~혜산 간 비포장도로를 복구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일단 1호 도로 복구사업이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진행됐다”며 “삼지연 특각 보수·확장공사를 하던 중앙당 1여단 3개 대대가 삼지연에서 보천 쪽으로 내려오고, 국경경비대와 현재 양강도 국경 지역에 파견된 7군단이 보천에서 삼지연으로 올라가며 나흘 만에 1호 도로를 복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주민들이 오가는 비포장도로 복구 작업이 이어졌는데, 장마와 태풍으로 산골짜기의 물이 범람하면서 밀려 내려온 흙더미에 도로 전체가 뒤덮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 삼지연 주민들은 14일 봉쇄가 해제된 뒤에도 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갇힌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원래 이 길은 차량이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은 길이었으나 산사태가 너무 심해 중앙당 1여단과 국경경비대, 7군단이 겨우 통로만 내주고 폭을 넓히는 공사는 도(道)에서 맡게 됐다”며 “결국 도 건설돌격대와 기관, 기업소,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까지 모두 달라붙어 현재 도로 복구와 확장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도에서는 기관별, 단위별로 구간을 정해 삼지연~혜산 간 도로 복구 및 확장 작업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이달 말까지 모두 끝내도록 지시한 상태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삼지연의 주민들은 봉쇄 해제 이후에도 도로가 막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상당한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소식통은 “삼지연 주민들은 듣자니 ‘길이 산사태로 무너져 다 막혔다는데 이대로 그냥 갇히게 되는 것 아니냐 ‘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응급환자가 있어도 당에서 직승기(헬기)를 띄우는 세쌍둥이 탄생 건이 아닌 이상 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포심을 표했다”고 했다.

실제 이번 봉쇄 기간에 삼지연에서는 행방불명되거나 굶어 죽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주민들이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식통은 부연했다.

2013년 8월 촬영된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사진=데일리NK

한편, 혜산시는 현재 국경봉쇄 작전을 수행 중인 국경경비대와 7군단이 주민들이 오가는 비포장도로까지 뚫어주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직후인 17일에야 봉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봉쇄로 인해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혜산시의 주민들은 마침내 이동과 장사 유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감을 표하고 있지만, 도와 도를 넘나드는 데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여전히 돈벌이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시 봉쇄가 해제돼 양강도 내에서의 인원 유동과 물자 이동은 완화됐지만, 국가적 승인 없이 도 경계를 넘는 것은 초소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피해복구에 동원된 인원을 제외한 유동은 10호 초소들과 도 경계점마다 새로 생긴 방역초소들에서 검열·통제하고 있고, 특히 짐에 중국 상표가 붙은 식품이나 공업품이 있으면 무조건 회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본보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7일 여성 비법월경자 도강 사건에 대처해 삼지연과 혜산을 전면 봉쇄한다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명의의 2쪽짜리 서면 지시문이 도당과 각 시당에 내려졌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중국에 넘어가 살던 북한 주민이 삼지연으로 몰래 들어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내부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건이 벌어진 삼지연과 도 소재지인 혜산의 인구 및 물자 이동을 모두 금지했다.(▶관련기사 보기: 양강도 삼지연·혜산 결국 ‘봉쇄’…주민들 “굶어죽으란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