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김정일 심판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60년만에 찾아온 백호의 해에 지난해의 감동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2010년에는 북한 인권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에는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들과 북한인권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북한주민에게 자유를!” 이라고 외침으로서 북한인권의 이정표를 만든 역사적인 한 해였다.


그러한 결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국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반인도범죄 제소장에 대한 접수증(OTP-CR-946/09)이 나오게 되었다. 북한인권운동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문서이며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로 벅찬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ICC에 제소장을 접수하는 순간에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짐승처럼 떠돌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면면이 스쳐지나갔다. 또한 아직도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고 있을 우리 동포 한사람 한사람이 구원의 간절함을 외치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번 ICC 제소에 보여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자신을 향할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ICC 제소를 위해 기꺼이 용기를 내어 증언해 준 150명의 탈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NGO, 유엔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상설재판소를 통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북한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차단되도록 하기위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일을 택해 ICC에 김정일의 제소를 결의하였고, 그 임무를 기꺼이 수행하게 된 것이었다.


2009년 12월 10일은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날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상설 사법기구인 ICC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날이다. 매우 상징적이긴 하지만 북한은 ICC가 발급한 “OTP-CR-946/09” 번호를 가볍게 넘기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현장조사 등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ICC의 김정일 정권의 반인도범죄 제소장 접수는 다가오는 2010년을 북한인권운동이 북한 정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운동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원년으로 기록되게 하여 모든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한목소리로 묶어 내도록 할 것이다. 


또한 ICC에 납치 등 새로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또다른 제소장이 접수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UN이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도록 하여 북한인권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명분을 제공하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ICC에 간절한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 제소장을 접수한 ICC가 제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증언을 자청한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ICC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ICC의 직접적인 증인 조사는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침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이며 주민 통제에 대한 균열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


국제사회의 사법적 방식에 의한 북한인권 개선의 압박은 북한 집권층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비판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는 인권침해는 전혀 없으며, 서구적 잣대이며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으로 반박해왔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 북한의 반인도범죄 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제소장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국제 사회의 구체적인 조사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이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통제 가능한 현장의 조사를 인정함으로서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몇몇의 책임자를 내세워 인권침해의 책임을 피해가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대응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김정일을 반인도범죄 책임자로 처벌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일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변화된 방법으로 본질을 회피한다면 또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작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처벌하는 운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2010년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꿈꾸는 북한인권운동의 새로운 전망은 북한의 반인도범죄 행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ICC에 두 번째, 세 번째 제소장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ICC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UN이 나서도록 권고해줄 것을 청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실태와 그 피해사례, 납치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 사실을 광범위하게 수집 조사하여 북한을 지구상에서 유일한 ‘반인도범죄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UN, EU, ICC에 제공하고 긴급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할 것이다. 또 조사된 내용을 전세계 민주국가와 NGO에 제공하여 반인도범죄 퇴치에 동참하도록 하여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도록 할 것이다.


2010년은 국제사회의 사법적 절차에 의한 조사, 심판만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공식화함으로서 인권이 얼어붙은 북한 땅에 푸른 자유와 인간의 소중한 삶이 새싹처럼 돋아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