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 직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데 이어,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북한인권증진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때도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임기가 끝난 후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 25명의 의원이 서명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진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 때 제출했던 법안을 수정, 보완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22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국가는 북한 주민을 인도주의·동포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설립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외교통상부 산하 북한인권대사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실태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해, 대북 라디오 방송 등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편,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양 법안의 통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과 북한측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증진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강석호, 김성수, 김옥이, 김정권, 김충환, 나경원, 박준선, 손범규, 안상수, 안효대, 유기준, 유정복, 윤상현, 이인기, 이한성, 전여옥, 정갑윤, 허원제, 현기환, 황우여, 황진하(이상 한나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양정례, 정하균(이하 친박연대),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 2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