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상무 부패온상 됐다…年 3만달러 벌이”

재작년 11월 북한 내 비사회주의 현상을 척결하기 위한 조직된 ’11·18 상무'(비사회주의 그루빠-검열대) 성원들의 부패 행위로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8상무는 김정은이 비사회주의 현상을 척결하라고 지시한 11월 18일을 명칭으로 정하고 지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본격 활동해왔다. 11·18상무는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해 인민보안부, 검찰, 도·시 재판소 일꾼들로 구성됐다.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비사회주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불순 녹화물과 마약 밀매, 손전화(핸드폰), 외화 사용 등이 집중 검열 대상이다. 적발된 북한 주민들은 엄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뇌물 장사’도 병행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소식통은 “11·18상무에 단속된 주민들 중 그나마 뒷배경이 있는 사람만 돈을 고여(주고) 나올 수 있다”면서 “보통 뇌물을 고이는 액수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경우라도 1천 달러 이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무에 소속된 검열대원들은 보통 10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까지 뇌물을 받고 있다”면서 “검열대원으로 1년간 일하면 보통 3, 4만 달러를 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라고 말했다. 11.18상무의 부패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식통은 “주민들에게 상무원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상무원들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검문을 한다며 일부 여성들의 젖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는다”면서 “이러한 상무원들의 행패에도 처벌이 두려워 주민들은 꼼짝 없이 순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1.18상무는 매음을 적발한다는 구실로 매춘에 나선 여성을 체포한 다음, 이 여성을 통해 남성 성매수자들을 파악해 한 사람씩 불러 들여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상무원들은 실적을 높여 상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뒷 배경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은 철저히 실시한다. 이는 빈민층에 대해선 가차 없이 처벌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식통은 “상무원에 동원되면 수만달러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각 지역에서의 검열 실적을 경쟁적으로 높이려고 한다”면서 “이러한 것이 결국 돈 없는 인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