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11월 사고예방의 달을 맞아 교통 보안원을 교환 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9일 전해왔다. 북한은 연중 5월과 11월을 사건사고 방지 대책 월간으로 지정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해왔다.
최근 몇년 사이 도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는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 횡단보도 시설 등이 미비해 사고 위험이 큰 편이다.
연말에는 수송량이 증가해 과적 차량이 많은 데다 일부 화물차는 짐칸에 사람까지 실어나르면서 인명 피해의 위험도 높아진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11월 들어 교통초소에 강원도 교통보안원이 교방검열을 내려와 통행 차량 중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대학 출신 신입보안원들을 교육 차원에서 타지역에 교차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정규 보안원을 타지역에 배치해 단속을 벌이는 경우는 드물다.
소식통은 “혜산 시내에서 다른 도나 시군으로 나가는 초소에 집중 배치된 이 보안원들은 음주운전과 적재량 초과(적재량 높이 초과 포함)를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재를 싣고 삼지연이나 위연 지구 건설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화물차들이 사람들을 태워서 올 경우에도 단속을 하고, 버스는 승차인원을 한두 명만 초과해도 벌금을 통보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교방검열 첫날 단속에 걸린 벌이 버스 기사는 정원보다 5명을 초과해 승객을 태웠다가 2개 초소에서 단속을 당해 중국돈으로 총 2천 위안의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추후에 ‘교통안전 교양실’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받고, 법규 준수 서약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교통 초소를 우회해 달리거나 초소에 접근하면 사람들을 내리게 해서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소식통은 “강원도 교통보안원까지 데려올 정도면 무슨 특별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안면이 없으니 말도 안 통하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의 사정은 안 봐주고 벌금부터 내라고 하니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