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한적)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가족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참가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 참가자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참가비를 걷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적은 4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최근 16차 상봉까지 참가자 1인당 10만원씩 총 7억8천270만원을 징수했다.
손 의원은 “상봉 참가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상봉에 따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지원하게 돼 있다”면서 “징수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국회 보고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000년 1차 상봉 당시 참가자에게 경비 전액을 지원했으나 12만명의 상봉 신청자 중 소수의 선택된 인원에게 참가비까지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국정원)이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4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참가자로부터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징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00년 8월15일부터 2007년 10월22일 현재까지 대면상봉 1만6천212명과 화상상봉 3천245명을 합해 1만9천457명이 상봉했으며 4만7천249명이 생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