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집 상속 놓고 집안 싸움…별다른 대책 못 내놓는 北당국
최근 북한에서 살림집 상속을 놓고 벌어진 형제들의 다툼이 당(黨) 신소과에까지 제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집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오누이의 싸움 때문에 신소과 일군(일꾼)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에 군당부원은 제대로 된 설득은 못하고 싸움만 말리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이 밝힌 사건 경위는 이렇다. 양강도 혜산시내의 한 집에서 10년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시집은 갔지만 엄마 집에 눌러앉아 살림하던 딸이 집을 놓고 몇 달째 싸움을 벌였고, 동네 이웃들이 나섰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일단 어머니는 딸 편이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을 떠나 10년 만에 돌아오니 손님같이 느껴지고 말도 붙이기 어렵다”면서 “딸에게 집을 물려주고 딸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집을 사서 장가보낼 형편은 못 되니 집이 있는 여자를 얻어 빨리 장가가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여기에 딸도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있다. “그동안 자기가 장사해서 엄마를 먹여 살렸다”면서 “이 집을 차지할 권리는 엄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읽혀진다.
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은 있다. 소식통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를 지키려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면서 울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가족법에서는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제46조)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제47조)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은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남의 일이어서 참견은 못하겠지만 너무 안 된 일이라고 수군댔다”고 말했다.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아들은 일하고 있는 공장의 작업반 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직장의 간부들이 당 위원회 신소과에 제기, 관련 간부들이 나와 엄마와 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당 부원은 신소가 제기되었으니 나오긴 했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눈치였다”면서 “아들 처지가 안 됐지만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어렵다며 싸우지 말고 합심해서 잘 의논해 보라는 형식적인 말만 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제대 군인이 있는 집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부모 자식 간에 집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별다른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