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과 여가의 권리

 

이: 지난번 시간에 노동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휴식과 여가의 권리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세계인권선언 제24조 이렇다.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래서 휴식과 여가의 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문을 살펴보면, 일단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사장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인데요.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긴다. 자 휴식, 여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하느라고 쉬지 못합니다. 좀 쉬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 눈 밖에 나서 내 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워서 쉬지 못한다. 그래서 이 휴식과 여가의 권리는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가능하다. 밥 숟가락 들 힘있는 사람은 다 국가를 위해 노동해라, 이렇게 나오면 쉴 수가 없다. 지금 쉬겠다고?

그럼 너는 일자리 주지 않겠다, 자, 집에 가서 평생 쉬어라, 이렇게 협박하면 쉴 수가 없다. 야, 쉬게는 해주겠다, 그런데 쉴 때는 노임 없다, 이러면 또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유급 휴가, 일을 하는 것과 똑 같이 노임을 받는 휴가, 유급휴가를 인권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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