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지무기 선적 호주선박 사법처리”

호주 연방정부는 북한제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가던중 아랍에미리트(UAE) 세관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호주 회사 명의의 선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앤서니 알바니즈 연방정부 교통부장관은 30일 한 방송에 출연, “바하마 선적의 문제의 선박이 현재 UAE 세관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일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해당 회사에 대해 관련 사법당국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호주 AAP통신이 전했다.

알바니즈 장관은 “호주는 북한의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명확히 준수하고 있다”며 “호주 회사들은 호주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외교통상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향후 취해야 할 조치는 문제의 선박이 호주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호주 외교통상부는 지난 29일 UAE 세관당국이 수주전 바하마 선적 호주 회사 명의의 ‘ANL 오스트레일리아’호를 나포해 적재돼 있던 다수의 컨테이너를 하역조치한 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무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확인했다.

문제의 선박에는 로켓 폭탄 등 다량의 북한제 무기가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한 1874호 발효이후 북한제 무기를 옮기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