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단체 철회하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및 간부들에게 발부한 출두요구서를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최근 13기 한총련 의장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ㆍ구성 등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는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한총련은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거쳐 조직된 합법적인 대학생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3기 한총련의장이 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6.15 민족대축전과 남북대학생 상봉모임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국가인권위와 유엔인권이사회도 한총련 이적 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여명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을 찾아가 30여분간 ‘국보법 철폐’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관계자는 “지난달 송 의장 등 한총련 간부에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발부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수배할지,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