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南·北만 당사자 돼야”

한반도 평화협정에 주변 강대국이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분단고착의 현상유지적 평화”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한만 직접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보증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23일 주장했다.

평화재단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윤영환 변호사의 주제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평화협정 시안에서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국의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해, 남북이 직접 당사자가 되고 미.중은 보장자 혹은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측은 “주변 강대국이 평화협정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민족문제의 국제화를 야기함으로써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족의 이익이 좌우되고 분단고착의 현상유지적 평화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재단측은 아울러 “평화협정의 실효성 문제는 협정 외에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나 북.미 수교, 중국과 미국의 보장 등을 통해 중층적.복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평화협정에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 포함돼야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측은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이전에라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2.13합의의 2단계인 북한 핵의 불능화 시점을 전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단측은 평화협정의 기조로는 “통일 지향성을 분명하게 협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남북의 통일 노력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군비통제 문제와 관련, 재단측은 “평화협정에 미국과 북한, 한국의 군비통제를 어떠한 수준으로 반영할지는 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규범적인 형태로 구체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협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측은 “평화관리기구의 구체적인 임무와 구성, 지위 등에 관한 연구와 평화협정에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