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왕래절차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통일부는 개성공단 왕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 기한을 5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일부가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례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의 처리 기한이 5일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단기 방문자들에게 발급해 온 단수 방문증명서 신청자에 대해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승인된 방문 기간내 개성공단을 수시로 왕래할 경우 출입계획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2일 일정의 단기 방북 신청자들도 약 열흘간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고, 수시방문 증명서 발급을 받았어도 개성공단을 수시 왕래할 경우 통일부에 출입계획과 북한 방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