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돈받고 위장결혼 `횡행’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탈북자 박모(35.여)씨 등 브로커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위장결혼한 탈북자 김모(22)씨 등 한국인과 중국인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2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중국과 한국에서 위장결혼 희망자를 모집한 뒤 중국측 희망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한국인 가짜 배우자에게 400만원을 따로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위장결혼을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같은 탈북자인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아이까지 두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며 한족과 거짓으로 결혼을 했다”며 “아직 입건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 중에는 ‘위장이혼’한 뒤 중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자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으로 들어가 위장결혼하는 수법에 대한 단속이 최근 심해지자 중국 측 배우자가 필요한 공증서류를 직접 갖고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해 한국서 결혼하는 새로운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