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허위진단서 발급 병원이사장 영장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30일 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사기)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의료재단 소속 B병원 의사 김모(69)씨 등 병원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의료재단 소속 병원 의사 김씨 등으로 하여금 2006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탈북자 등 54명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토록 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1억4천만 원의 진료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입원이 필요해 진단서를 끊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4일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탈북자 48명과 조선족 2명, 탈북자의 가족 4명을 검거해 탈북자의 시어머니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씨는 2006년 12월께 국내 8개 보험사의 9개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B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007년 5월까지 72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이들은 11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4억7천만 원을 받아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