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한나라당 국보법개정안 실망”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14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변화된 시대적 소명과 흐름에 역행하고, 인권침해 독소조항도 그대로 남겨져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려면 반국가단체의 정의와 처벌조항(2조.3조)을 삭제해야 한다”라며 “한총련 대학생들이 최대 피해자인 이적단체 조항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된 7조도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법안을 제출해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국보법 3조와 7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절충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