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김선동 당선무효형…줄줄이 재판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순천·곡성) 의원에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종북주의 논란의 근원지인 통합진보당 의원 중 과반수가 폭력·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에 앞서 김미희 의원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어 향후 진보당 내 있을 ‘당선무효’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상고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된다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같은 당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도 지난해 1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김 의원이) 주장하나 653표 차 박빙 승부에서 서민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진보당 내 6명의 의원 중에는 두 의원 이외에도 오병윤, 이석기 의원 등이 각기 다른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오병윤(광주 서구) 의원은 2010년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수사 중이던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당원 명부와 투표 기록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이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 의원은 이 외에도 2010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7억여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의원까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진보당은 이상규(관악을) 의원을 제외한 지역 의원 전원이 당선무효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비례대표인 이석기 의원도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 선거 보전비 4억여 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사기·정치 자금법 위반)와 법인자금 2억 3천만여 원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빼낸 혐의(횡령)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김재연 의원은 국회 자격심사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