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못보는 가련한 ‘오마이 유언비어’

▲ 공개처형 동영상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내용을 게재한 오마이뉴스 기사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ohmynews.com)는 사실 보도와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려는 뉴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오마이뉴스>는 19일 ‘민언련, MBC 북한 공개처형 보도 유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MBC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동영상을 가지고 북한의 공개처형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민언련의 논평 내용을 나열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박모 기자는 현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활동가로서, 민언련의 논평 그대로를 인용, 보도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박모 기자는 20일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동영상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기사작성에서 기본이 되는 쌍방확인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기사 작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함량미달의 기사를 확인도 없이 게재한 담당 데스크의 수준은 기사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낯이 부끄러울 정도다.

이번 기사는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쌓아온 ‘인터넷 신문다운 신문’을 만든다는 스스로의 목표를 저버린 행태로서, 동종의 인터넷 신문에서 일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부끄럽고 민망해서 얼굴을 들기 힘들다. 스스로 민언련의 보도자료를 자청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음은 물론, 스스로 상황을 작위적(作爲的)으로 설정까지 했다.

한마디로 <오마이뉴스>의 이번 기사는 언론매체의 ‘기사’가 아니라 시골동네 어린이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조잡한 ‘유언비어’를 그대로 엮어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 <오마이뉴스> 기사 주요내용

『이 보도(MBC 공개처형)는 곧 “‘충격적인 사진’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물론,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에 공개되었는지 출처조차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의 ‘공개총살’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데일리NK’의 보도 또한 자체 취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 민영방송인 N-TV가 입수했다는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었다. 민언련은 이에 대해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체불명의 동영상제작자→NTV입수→데일리NK보도→MBC보도’로 이어지면서 ‘기정사실화’ 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 “미국은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민주주의증진법’을 추진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첨예한 사안”이라며 “책임있는 공영방송이라면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북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고 MBC를 강하게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기사,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데일리엔케이>는 MBC가 보도를 하기 전에 담당 기자가 어떻게 사실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MBC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오마이뉴스> 기사는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논평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형태이고 기사를 작성한 박모 기자도 사실은 민언련 활동가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자 신분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책임은 <오마이뉴스>에 있음이 분명하다.

먼저 <오마이뉴스>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동영상을 MBC가 기정사실화 했다”는 비판으로 시작하면서도 정작 기사를 작성한 박모 기자는 공개총살 동영상을 보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

공개총살 동영상은 3월 1일 회령시장 옆 공터에서 이루어진 11명에 대한 공개재판과 이 중 2명에 대한 처형, 3월 2일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구에서 2명에 대한 공개재판과 1명에 대한 공개처형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에는 회령시 전경과 공개처형이 이루어진 장소, 여기에 모여든 수천 명의 군중, 그리고 도 보안서와 검사, 재판장, 변호인 등 재판관계자, 끌려나온 죄수, 총살 장면 등이 생생히 담겨있다.

만약 동영상이 조작됐다면 촬영장소를 북한 회령으로 완전히 위장하고 수천 명의 북한 사람들을 동원해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데일리엔케이> 보도 후 기자가 만나본 언론사 촬영기자와 북한담당 기자 어느 누구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회령 출신 탈북자들은 공개처형 장소가 회령임을 정확히 확인했고 회령시 보안서 차량과 수천 명의 회령 주민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생생히 나타난다.

동영상 본 정부관계자조차 조작 가능성 제기 안해

기자가 제공한 동영상을 시청한 정부관계자와 국가인권위 관계자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에서 유출된 동영상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여 공식입장을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자는 동영상 확인도 않고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기사가 아닌 ‘주장'(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을 하고 있다.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기자가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확인하면 될 것 아닌가? 이 때문에 <오마이뉴스>기사는 ‘기사’가 아니라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민언협>의 주장과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오마이뉴스>는 <데일리엔케이>의 기사가 자체 취재한 것이 아니라 N-TV 동영상을 캡쳐한 것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엔케이>는 N-TV가 동영상을 방영한 16일 이전부터 공개처형 동영상 존재 사실을 이미 알았고, 특파원을 통해 당시 공개처형 현장에 있었던 증언자를 접촉, 직접 현장에 대한 증언을 청취해 3월 10일 최초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건의 배경과 일련의 전개과정을 취재도 않은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담당기자는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크는 이를 확인도 않고 무사안일하게 통과시키 놓고, 이제 와서 도리어 <데일리엔케이>를 향해 사실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적반하장’의 몰염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통의 통상적인 경로를 <오마이뉴스>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또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는 북한인권문제가 북핵문제와 함께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북한인권문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될 정도로 미국만이 아니라 EU를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대상이다. 그만큼 북한인권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잔인한 공개처형을 세상에 폭로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사명에 속한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운동’을 하려는 것이 과연 민주언론운동인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언론사 간판 내려야

기자는 인터넷 언론이 가진 여러 제약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데스크가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데스크는 기자가 아무렇게나 기사를 써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관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오마이뉴스>는 공개처형 동영상을 당일에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동영상을 사실로 보도한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도대체 몇 번의 총성이 더 울리고 몇 사람이 처형당해야 이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할지 의심스럽다.

<오마이뉴스>는 지금부터라도 언론사로서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언론사 간판을 내리든가, 아니면 스스로의 보도행태와 부합되는 ‘오마이 유언비어 뉴스’로 고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독자에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