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위청룡 국장 간첩 아니다” 결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61년 12월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다 숨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위씨를 검찰국장으로 임명했던 상황과 중정의 조사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위씨가 간첩 활동을 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씨는 북한에 있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고도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중정에서 조사를 받던중 숨졌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망 17일인 후인 1962년 1월 10일“위 국장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월남해 간첩으로 활동했으며, 죄상이 드러나자 조사 도중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 전 국장이 중앙정보부의 수사권 지휘결정에 승복하지 않아 `남파간첩’으로 몰렸고 심한 고문 때문에 자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