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 北기업’ 지정 의미와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24일(한국시간 25일 새벽) 유엔 결의 1718호의 제재대상기관과 품목을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응조치가 마무리됐다.

제재위원회는 이날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그동안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에 관여해온 것으로 의심돼온 3곳을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제재대상물품도 업데이트했다.

북한이 지난 5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꼭 20일만이다.

유엔의 논의구조상 대개의 경우 구체적인 대응조치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움직임은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채택 당시 결의내용에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시켰지만 제재대상기관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유엔 결의 1718호는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재위는 이번 결정을 곧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안보리는 조만간 이를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통보하게 된다.

통보를 받은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3개 북한 기업의 국내자산을 동결하고 이들 기업과의 금융.경제거래를 금지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제재위 조치는 지난 14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이어 제재대상기관도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짐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일치되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재위가 당초 의장성명에서 제시한 시일내에 제재대상기관을 합의로 지정한 것은 북한엔 상당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11개 기업을, 일본이 3개 기업을 별도로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명단을 제출했으나 3개 기업만 제재대상기관이 됐다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기업리스트는 어디까지나 `협상용’이었다는 점에서 제재대상기관의 숫자보다도 합의도출에 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선 제재위가 지정된 기일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국 최종 결정을 안보리로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이번 제재위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만 개별적으로 제재를 받아왔던 이들 북한 기업들은 전세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회원 가입시 모든 안보리 결정을 준수한다고 서약하는 만큼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다.

특히 북한 경제가 폐쇄돼 있는 데다가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유대관계가 깊은 이란, 시리아 등이 제대로 제재이행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쪽 제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세계 경제와 격리된 채 고립돼 있는 측면이 있어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사회가 단시일내에 한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보인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