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권리 2 : 집회 결사의 자유

 

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정치적 권리 편이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 20조, 제 21조 준비해왔다. 먼저 제20조 보통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부르는데요.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일,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어느 누구도 어떤 모임에 소속될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먼저, 집회를 하고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 중요한 인권입니다.
아니 사람이 모이는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인권까지 되나? 착한 사람들 눈에는 별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악당들, 독재자들,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 왜냐, 자 사람이 모인다. 모이면 뭘 하냐? 말한다,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서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내면에서 생각하고 양심으로 느꼈던 거, 그게 이상하게 아니구나, 정상이구나. 그러면서 또 느낍니다. 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그럼 좀 더 용기를 내볼까? 좀 더 옳은 말을 해볼까, 좀 더 옳은 행동을 해볼까?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주관하고 통제하는 곳에서만 모이게 하는거죠.
모이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요. 모이는 거 자체를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 행동이 오랫동안 범죄처럼 되어 왔던겁니다. 독재자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 모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아는 것, 이걸 더 싫어합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