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권리 1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이 : 지난 시간까지 ‘시민적 권리’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치적 권리’ 4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 정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정치적 권리, 이것은 자기가 어떤 정치 체제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과거에 사회주의권에서는 오늘 날 정치적 권리에 대해 “부르주아지의 권리” 이런 식으로 좀 깍아 내려 표현해서 타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소련이 사회주의권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했는데요,
소련 대표단은 이 정치적 권리를 삭제하기 보다는 자기들의 헌법 조항 대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표결에 부쳐져서 선언문이 확정된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에서 원했던 내용대로 된 것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일방적이고 평이한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 제18조, 흔히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읽어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바꿀 자유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에는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예배 드리고 엄수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