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제재위 이행계획에 뭘 담았나

정부가 내주 초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계획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상의 구체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제재위에서 구체적 제재대상을 정하면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제재위가 확정한 제재목록에는 이미 한국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만 나왔을 뿐 사치품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제재위는 WMD와 관련한 제재대상 품목을 위한 근거로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다자 수출통제체제를 원용했는데 정부는 이미 이들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 국내 무역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었던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북 반출 물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재위가 1718호가 정한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여행제한 개인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행계획에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담지는 못했다.

제재위가 각국의 재량에 결정을 맡긴 이전 금지 사치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북 반출품목 중 현재도 사치품은 없다는 판단이지만 다른 나라의 움직임 등을 참고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아래 ‘추후 지정하겠다’는 정도로만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검색에 대해서는 당초 알려진대로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이 검색하고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시 검색하는 등 종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유엔 결의안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지속 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에도 두 사업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출할 이행계획에는 정부가 유엔 결의안과 관계없이 실시한 대북 쌀.비료 지원 유보, 대북 수해복구 물자 지원 유보, 개성공단 추가 분양 연기, 철도.도로 자재장비 인도 유보나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PSI(확산방지구상) 참여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행계획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치 이상의 내용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 전후에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대북 물자.인원 교류에 있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결의안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조치들도 많으며 향후 제재위에서 추가로 제재대상을 정하면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13일(현지시간)까지 제재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