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두번째로 채택(2004.4.15)

▲ 60차 유엔인권위원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59차 유엔인권위’에 이어 두번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 주도로 상정된 결의안은 찬성 29표, 반대 8표, 기권 16표로 통과됐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권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규약들을 준수하라는 권고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년도의 결의안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환기의 수준이었다면,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는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들이 제시됐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비팃문탓폰 박사는 1년간의 조사과정을 걸쳐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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