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5.2제재’ 실질적.상징적 의미”

외교통상부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명의 인물과 5개 기업 및 기관, 2개 물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 것에 대해 실질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제재위의 제재대상 선정은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의 성과를 기본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은 북한 해외무역에 상당히 기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무역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제재위가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를 비롯한 5명을 선정한 것에 대해 “북한이 개인이 많이 (해외를)오가는 체제가 아니므로 여행금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재위가 EDM(방전가공) 사용 탄소화합물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등 2개 물자에 대해 제재를 확정한 것과 관련, “2개 물질은 기존 금수 대상이었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제재위의 대상 선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작업과 함께 기존의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5개 기업과 5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고 법무부는 개인 5명을 출입국 관리 대상 리스트에 올려 한국 경유나 방문 등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2개의 금수 대상 물자 선정과 관련,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대상 물자가 북한에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된다.

이 모든 조치는 대북 관련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당국자는 “제재위는 이번에 지정된 기업 및 단체, 개인의 대리인이나 하수인, 이중용도 품목 등 제재대상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신속히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며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 물자에 대해 추가 선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