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軍 국보법 위반 `없음’

올들어 7월까지 군내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지난해에는 육군에서만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국군기무사와 헌병대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장병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과 2003년에는 육군에서만 각각 2건과 3건이, 2002년에는 육군에서 5건, 해군에서 1건이 발생했다.

육군의 경우 지난해 4월 제OO사단 김모 중위가 ’진보의련’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제OO사단 이모 일병은 한총련에 가입해 집회 및 시위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일병은 찬양.고무죄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들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육군 3건, 해군 2건, 국방부 직할부대 3건 등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군 오모 중위는 대용량 보조기억매체(UBS) 1개에다 ’작전계획 5027-04’(2급.73매)를 임의로 저장했다가 지난 4월 노트북으로 인터넷 공유파일 서비스에 접속, 정보를 누설했다.

임모 중위와 한모 대위도 컴퓨터에 연결된 노트북을 통해 정보를 누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감모 소령과 해군 이모 소령은 업무상 취득한 2,3급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고의로 누설,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