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라

최근 한 여군이 상급 간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몰래 출산한 후 산에 구덩이를 파, 묻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여군이 유부남인 군관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고, 얼마 전 출산일이 되자, 주민 사택에 내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군은 아이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아이를 묻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여군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 복무기간에 일반 병사들의 연애 및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군 제도 때문에 군인들 사이의 연애와 임신중절, 출산을 둘러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입당을 미끼로 남성 군관들이 여성 군인의 성을 착취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여군들의 경우 대부분 입당을 목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한 군관이 북무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여성군인을 입당을 미끼로 회유해 임신시킨 사건으로 보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여성 군인의 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남성 군인은 10년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군대에서 7년에서 10년 동안 꽃다운 청춘을 보내다보니, 남녀 사이의 연애와 임신, 출산 문제로 군대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특히,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침해받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군복무기간을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으로 줄여,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창조적 능력을 수령의 총과 폭탄이 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쓰게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입당을 미끼로 여성 군인의 성을 착취하는 남성 군관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 입당을 미끼로 한 여성 군입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육군의 복무기간이 현재 1년 9개월인데, 3년내에 1년 6개월로 줄일예정입니다. 여성 군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군복무기간을 과감하게 줄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