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프리즘]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전현직 180여 명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조사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 그중 40여 명을 기소하여 징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직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이 대표 발의하여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전문가 그룹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안보를 도외시한 일방적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공수사기능 폐지, 명칭 개편, 정치 개입 처벌 강화, 국회 통제장치 강화,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의 국정원 개혁 방안대로 가는 모양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을 정치사찰의 원흉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 서훈 전 원장을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김병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명하면 향후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외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의 명칭을 바꾼다고 정보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정치관여를 일소할 수 있다는 건 난센스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기관의 역량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주요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서훈 전 원장 당시 이미 관련부서를 폐지해서 현재도 전혀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통제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여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외부인사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정원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나 중앙정보국(CIA)는 예산 집행 결과만 보고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원 중 수집망이나 보안망이 노출되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 요소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된다. 3권분립이라는 명목으로 국회가 일일이 정보기관 활동을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이다. 개정 대외정보법안은 종전 국정원법 27개 조항 중 처벌 조항 2개조에서 무려 6개조로 늘렸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20년의 공소시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 3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중벌에 종신제와 같은 공소시효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 이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적폐청산 때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정원 직원만의 제약을 만들어 통제한다면 국정원 직원 중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해외나 대북 관계를 전담하면 정치에서 벗어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에서도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며 사용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풍 사건으로 알려진 윤홍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의 대북 이면접촉을 대선 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 정부와 같이 북한 중시 체제에서는 잘못하다간 제2의 북풍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종전에는 원장이 정보 및 보안에 관련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척한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도 간첩 검거가 어려운데 조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은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과 차이가 없다. 경찰이 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이관이다. 이관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대공 수사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다고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사권이 있는 차관급 행정부 소속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지휘를 하는 식이 되어 분란만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정보기관은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별도 청을 만들어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같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간첩을 잡는 데는 대북 및 해외 수집 망, 정보협력, 통신기지 사이버대응, 과학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할까. 분단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악 수준의 국정원 개혁은 중지돼야 한다. 진영논리로 정보기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정보기관 종사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풀이나 보복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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