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선박검사 강화 원칙 합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협상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의무화 등을 담은 수정안을 대사급에서 채택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수정안은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는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한편 금융 제재의 경우 추가 조치도 포함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주장을 반영한 강경한 내용이다.

7개국은 4일 밤(뉴욕 시간) 수정안을 작성, 본국 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중국이 금융 제재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7개국은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안보리에 결의안을 정식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총 35개 항으로 돼 있으며, 초점인 제재 강화 및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결의 1718호의 ‘이행 철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각국의 영해 내에서 핵, 미사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물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검사를 의무화했으며, 공해상에서도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조건으로 검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공항에서의 검사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전차 등 대형 무기에 한정했던 금수조치를 전 무기로 확대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경화기 수출은 예외로 했다.

금융제재의 경우 국제금융기관 등에 인도적 목적 이외의 지원 및 융자를 시행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한 북한 은행과의 거래 금지 등은 결의안에 직접 담지 않았으나 핵, 미사일 개발에 관계가 있는 개인·단체의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확대하고 가맹국에도 금융제재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 간 쟁점이 돼 왔던 유엔헌장 7장의 명기와 관련해서는 비군사적인 경제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7장41조’에 한정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동일한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