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중에도 북한관광 가능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상황에서도 별도의 자료를 보완하지 않고도 단기간 북한을 관광할 수 있게 된다.

또 초.중.고 등학생의 단체관광의 경우와 수시방북증 소지자는 신원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북한을 단기 관광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 기준.대상을 완화하기로 하고, 곧 관련규정을 개정해 이 달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사건관할 검사장의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관광이 가능했으며 작년의 경우 1천800여명이 자료보완을 통해 북한을 관광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관광 특성상 해외도주 우려가 없으며 최장 3일 정도의 관광으로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만큼 일반해외여행 신원조사 판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배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건관할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수사중 또는 재판계류중인 신원이상자의 별도 자료보완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정부의 업무가 줄어들어 관광사업자가 신원조사를 위해 출발 10일전 명단을 제출하던 것을 7일전 제출토록 단축했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관련사업자와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