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브로커 돕던 혜산역 안전원, 보위부에 체포돼 결국 관리소행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역 소속의 안전원이 송금 브로커 활동에 가담한 죄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원이 보위부에 체포돼 법적 처벌을 받은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내부에서도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됐다는 전언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에 “혜산역 소속의 40대 안전원 최모 씨가 6월 중순 도 보위국 보위원들에게 긴급 체포돼 두 달 넘게 조사를 받다가 지난 4일 결국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양강도 혜산역 분주소 안전원 겸 당 세포비서로 있던 최 씨는 지난해 3월경 혜산시 거주자인 40대 여성 한모 씨로부터 내륙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혜산까지 데려다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중국돈으로 2000위안(약 36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전면 봉쇄되고 주민 이동이 차단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최 씨는 한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보위부에 체포되기 전까지 평안남도, 함경남도, 자강도 등 전국의 주민들을 혜산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해왔다.

즉, 최 씨는 한국과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가족들을 국경 지역인 혜산까지 무사히 도착시키는 일을 담당했고, 한 씨는 탈북민과 연락하며 송금한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실제 최 씨는 역전과 열차 승무원, 검열원, 방송원들과의 인맥을 활용해 북한 내부의 탈북민 가족들을 증명서 없이 혜산시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소식통은 “전염병에 의한 경제난으로 주머니가 홀쭉해진 승무원들이나 검열원들도 최 씨가 건네는 돈을 마다하지 않고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며 “이들이 뒤를 봐줘서 비법월경자나 월남도주자의 친인척들이 혜산시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최 씨는 북한이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친인척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기면서 그들의 편의를 도모해왔는데, 대외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당 세포비서 대회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6월 한 씨가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 탈북 방조 혐의 등으로 도 보위국에 체포되면서 최 씨도 붙잡히고 말았다. 그러면서 최 씨가 오래전부터 탈북민의 가족들을 혜산시로 데려오는 일을 해온 것이 보위부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와의 투쟁에 앞장서야 할 안전원이자 당 세포비서인 그가 범죄에 가담했으니, 관리소에 보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의 가족들도 최 씨의 범행을 알고도 신고를 안 했다는 점에서 연좌제 처벌을 받아 오지로 추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보위 당국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의 도수를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손전화기 사용과 연관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