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7일 오전 범민련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범민련의 친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한 국정원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이 영장을 발부 받아 남영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무실과 컴퓨터에 보관된 회의 자료와 이적성이 강한 문건 및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