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헌법 채택(1972.12.27)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명실상부한 헌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 헌법은 사회주의를 대변하는 집단주의 정신의 구체화라는 사회주의 보편성과 함께 주체사상, 천리마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 김일성 개인의 지도이념이 헌법에 반영된 사회주의 국가 헌법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실을 직시하여 제 14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규정하여 제헌헌법에서 수부를 서울로 했던 것을 변경시켰다.

북한 사호주의 헌법은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8장 정무원,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등 모두 11장 1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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