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역 방침 어기고 쌀 들여온 간부들 재판서 ‘무기징역’ 받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셋째날 본인의 서명이 담긴 ‘특별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최근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국가의 방역정책을 어기고 중국에서 몰래 쌀을 들여온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지난 10일 청진시 수남구역 문화회관에서는 도 재판소와 도 안전국, 시 안전부 일군(일꾼)들의 참여하에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한 주민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여기서 정부의 비상방역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과 밀무역을 벌여 쌀을 끌어들인 2명의 간부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명의 간부는 지난 6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명령서 친필 지시를 받들고 식량이 부족한 것을 구실로 봉쇄된 국경에 침투해 밀무역을 벌인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규정된 방역소독 기한을 지키지 않고 밀무역한 쌀을 그대로 국가식량판매소에 들여보냈으며, 2020년 국경이 봉쇄되기 전에 개인 밀수꾼들이 중국에 쌓아두었던 물품까지 몰래 들여와 방역소독 과정도 거치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는 ‘정부가 비상방역법을 선포하고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인민들을 지켜내려고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매일같이 강하게 통제하는데도 끝까지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들의 행위를 반당, 반인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수의 무역회사 책임일군들이 자기들도 한몫 챙기려는 욕심에 이들의 행위를 눈감아 사태가 커진 것인데 모든 죄는 이들이 다 뒤집어썼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한 주민들과 한국 영상물을 시청·유포한 주민들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고 한다.

소식통은 “외국산 손전화기(휴대전화)를 소지하다 적발된 이들은 남조선(남한)이나 중국과 연결해 돈을 받아준 것으로 11년형을 선고받았고, 남조선 영상물 시청 등의 행위를 한 주민들은 가장 적게는 6개월 단련대형부터 5년형까지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