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촛불시위 유죄판결은 폭거”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3일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의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 “남조선 대법원이 파쇼적인 폭거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중앙TV는 이날 시사해설을 통해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의 살인만행에 대한 공공연한 비호ㆍ두둔행위로서 친미 굴종적이고 사대매국적인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촛불시위 군중의 정치구호는 단지 불평등한 한ㆍ미 행정협정(SOFA)의 개정ㆍ폐지와 민족의 자주권이라면서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이어 “행정협정이 불평등하게 미 강점군에게 치외법권적인 특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숱한 미군범죄가 일어나도 범인들이 아무런 형사추궁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남조선 대법원이 촛불시위 군중의 민족 자주권 요구를 범죄시한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