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 논란

▲ 비료를 싣기 위해 울산항에 정박중인 선박

남북이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정식으로 합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에 안보를 이유로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경우 국가소유와 구분이 잘 안될 뿐더러 군사용 선박을 민간선박으로 위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보수 단체들은 이를 이유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된 다고 주장하고 나설 개연성이 적지 않다.

남북은 작년 2월 26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남북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집중 논의, 북한 민간선박이 제주 해협이 아닌 제주도 남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그 이후에도 해상운송의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제주해협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그로 인해 작년 6월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 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번에 우리측이 북한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정부는 제주해협의 경우 국제항로로 제3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북측 선박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간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세계 상선 편람’에 등록된 북한 상선에 대해서도 단지 북한선박이라는 이유로 제주해협 통과를 막아왔다는 얘기도 된다.

정부는 이번에 북측에게도 국제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남북간 상호존중의 새로운 남북회담 문화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서해상의 남북 어업협력과 함께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2∼5일 북한 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문제가 남북간 쟁점으로 등장한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