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 포털사이트에 올린 30대 집유 3년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10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무직)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이트 등에 올린 각종 표현물은 피고인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옮긴 것에 불과하며 경력 등에 비춰볼 때도 북한 활동을 동조하는 신념이 확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의 여러 기능을 통해 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부터 2007년 10월 사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지에 수십여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