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명시 송환일 직전 中 파견 노동자 철수” 지시

소식통 "이달 초 관리자들에게 하달"...현실적 어려움 직시-대안 마련 집중 의도인 듯

지난 2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 해관(세관)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 여성들. /사진=데일리NK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기한이 3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북한 당국이 최근 돌연 중국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을 기한이 도래하기 직전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북한이 선제적 조치로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조선(북한) 노무자(노동자)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12월 21일 노무자 철수’ 지시가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전파됐다”면서 “철수일 전까지 이번 결정을 바꿀만한 이변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오는 12월 22일까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전부 송환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최대 기한인 12월 21일을 철수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시의 대상이 중국에 체류 중인 모든 북한 노동자들인지 일부 북중 국경지역의 노동자에게 국한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조선(북한) 노무자가 많은 지린(吉林)성 등 조중(북중) 국경과 가까운 공장, 식당의 (노동자) 철수는 확실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대체로 북한 노동자들이 북중 국경지역에 파견돼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에 체류 중인 모든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조처를 한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대북제재는 국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조선이 아무리 노동자의 지속적 파견을 원해도 중국이 도와주긴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길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직접 철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표면적으로 국제사회의 조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려는 이 같은 김정은 시대 지속 강조되고 있는 정치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같은 철수 지시와 실제 완전한 철수로 이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 비자가 단기 비자 혹은 연수 비자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 노동 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에 비자가 만료된 노동자들은 송환됐지만, 도강증 등 단기 비자로 북한에서 새로운 인력이 나오는 움직임은 지속 포착된 바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북한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이동은 사그라드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문가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통해 공무로 파견된 사람 등 주재원들을 최대한 많이 또 오랜 기간 체류하게 하면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대안 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통은 “노무자들이 일거에 나갈지 12월 21일부터 국경에서 먼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철수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아직은 3개월가량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철수 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