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훈정책 어떤가

“혁명투사와 혁명열사 가족, 애국열사 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영예군인(상이군인)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북한 헌법 제76조) 북한은 1945년 해방이 되자 친일잔재 청산작업에 착수했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철저한 보훈정책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장하는 남한과 달리, 배타적으로 국가유공자를 국가와 사회가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자녀는 전용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취업까지 보장받고 있다.

곧 만경대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대학, 새날혁명학원, 해주유자녀혁명학원 등에서는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김일성 동지 노작’ 등 정치사상과목 위주 학과목을 통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하는 ’전사’를 양성한다.

인민보건법은 혁명열사 가족의 건강보호와 치료혜택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용병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영예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제대군인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촌 각지에 살림집을 지어 정착시키며 ’선군(先軍)마을’을 조성하기도 했다.

도 인민병원에서는 영예군인 치료를 위한 전용병실을 마련,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총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보훈정책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조선의 간디’로 불리는 고당 조만식 선생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거나 독립유공자 명단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7월 17일 휴전협정 조인일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만수대 김일성 동상과 대성산혁명열사릉 등을 참배토록 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