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기밀자료 건넨 前안기부 직원 구속영장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3일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채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박 씨가 지난 2006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 기밀사항인 한국군 야전교범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군 기밀사항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 군 관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을 가진 안기부의 대북 공작원이었던 박 씨는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이대성 파일’ 사건 때 대북사업을 하는 광고기획사에 위장취업한 사실이 공개돼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당시 박 씨를 고용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아자라는 회사는 북한의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을 배경으로 남쪽 기업의 TV광고를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전 안기부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간 접촉 내용이 담겨진 기밀정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흑금성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박씨는 신분이 공개되자 국내를 떠나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대북 사업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