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직접 몰고 남한行 시도 50대 주민,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받아”

신의주항
신의주 주변 부두에 정박해 있는 북한 단속정. /사진=데일리NK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새로 쪽배를 만들어 바다로 나갔던 50대 남성이 한국행 어선 탈북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내부 소식통이 23일 알려왔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 주민(신의주 거주 50대 남성)은 쪽배를 직접 무어서(건조) 작년 12월에 바다로 나갔다가 해안 초소에서 발각됐다”면서 “보위부에 끌려가 예심을 받은 후 재판에 넘겨져 최근 무기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배를 소유하거나 타던 사람이 아닐뿐더러 수산 부분에 종사하지도 않았다. 돌연 지난해 돈을 빌려 배를 제작했고,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항해를 하다가 경비정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에는 골동품 몇 개가 실려있었고, 예심 초기에는 ‘형편이 어려워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나가 골동품을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에 실린 골동품이 가치가 전혀 없는데다 직접 배를 몰고 나갈 정도로 무모한 행위를 한 것은 탈북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위부는 판단했다. 

또한 해상에서 배의 방향이 중국이 아닌 남한이었던 점도 한국행 탈북 의도로 보는 근거가 됐다.  

소식통은 “이 주민은 2개월 넘게 예심을 받아 고초를 많이 겪었다. 2월 중순에 무기교화를 선고받고 개천교화소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에서 목선을 타고 탈북을 시도(지난해 11월)하려다 체포된 일가족 4명이 최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고 지난달 20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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