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對北삐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오늘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주입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강창일, 이광재, 이용섭, 최문순, 전혜숙, 김재균, 강기정, 백재현, 송영길, 문학진, 노영민, 주승용,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전현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17명이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최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수소 가스의 풍선 및 애드벌룬 불법 충전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수소 가스를 불법 사용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고압가스의 불법충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법안 개정의 일차적인 목적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다.

최 의원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대북단체들이 수소 가스를 대형풍선으로 주입해 공중에 띄어 삐라를 뿌리고 있는데 삐라를 담은 풍선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터지게 되면 남쪽이든 사람이 다치게 된다”며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대형 풍선에 수소가스를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제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 당 차원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남경필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간단체 삐라 살포로 남북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차제에 우리 당도 삐라 살포 제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와 관련 “법률적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과 계몽과 선도를 통해 자제 요청을 해야 한다는 안이 있다며 나는 두 번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3년께부터 해오던 삐라 살포에 대해 북이 지금 적극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건강이상설이 도는 지도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과 미국 정권교체기에 통미봉남의 빌미를 잡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 주장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단 살포의 법적 제지 방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며 “복합성을 지닌 남북관계의 특수성, 북한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