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우발적 월북 판단”

13일 오후 속초 선적 ‘황만호'(3.96t)를 타고 동해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통과해 월북한 황모(57.속초시 동명동)씨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과 국정원, 해경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신조는 황씨 월북 직후 그의 가족과 주변인물 등을 조사한 결과 “황씨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4일 밝혔다.

합신 결과에 따르면 함경남도 단천에서 출생한 황씨는 세살 때인 1951년 누나와 함께 월남, 현주소지에 정착해 아내 이 모(51)씨와 1남1여를 두고 있으며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황씨는 평소에 북한을 동경하거나 북한 간행물을 접하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으나, 2001년 11월 19일 아들 황모(24)군이 강도상해죄로 4년 징역형을 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비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씨를 잘 아는 속초선적 어선 ‘진성호’의 선장 김모(54) 씨는 “그가 술을 마시면 사회불만을 표출하거나 과격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황씨는 폭력(3회), 수산자원보호령 위반(1회), 공무집행방해(1회), 도로교통법 위반(1회)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13일 오전 11시께 정비차 속초시 동명항에서 정박했다가 ‘진성호’ 선장 김모 씨와 1.8ℓ소주 1병을 나눠 마신 후 오후 1시께 출항 신고를 하지않고 ‘황만호’를 타고 나갔다.

그는 오후 3시 55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해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도 4시 4분께 MDL 연장선을 통과해 월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신 결과 황씨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이 그를 남측으로 되돌려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군당국은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