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국제군 개입 사례, 北에 적용될 수도”

민간인 보호와 같은 인권문제가 발생해 국제사회가 무력개입을 결정한 리비아 사례가 유사 시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정현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리비아사태와 보호책임, 그리고 한반도’라는 제목의 현안분석을 통해 “이번 리비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 허가는 비록 리비아 영토에 대한 외국군의 점령을 배제하는 등의 제한은 두었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에 중요한 국제관행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10월 유엔 총회 결의의 형식으로 채택된 ‘2005 세계정상회의 결과’에 따르면 국가들은 ▲집단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으로부터 자국 내 거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일차적으로 갖는다.


이 밖에도 유엔 안보리는 평화적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관련국이 국제범죄로부터의 보호책임 수행에 실패한 경우에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 시의적절하고 단호하게 집단적 강제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


리비아 사태는 올해 2월 카다피 정부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 시위대를 용병, 전투기까지 동원해 학살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국제사회는 이에 유엔 안보리결의 1970을 통해 리비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카다피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했다.


국제사회는 그래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비행금지구역 설치 및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안보리 결의 1973을 채택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안보리의 허가 없이 타국의 대량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무력 개입하는 것은 실정 국제법상 위반”이라면서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공동체도 이에 대한 집단제재 조치를 취할 ‘재량’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북한에서 리비아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제사회 공동의 보호책임 적용사례로 취급될 것이다. 리비아 사태로 인해 이 같은 문제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반드시 해결하고 개입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