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 6자회담 복귀시 제재 유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제재 조치가 유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국 유엔대표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제재를 담은 의장성명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만일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6자회담의 원만한 진척을 위해 제재가 유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대북 강경 대응을 강력히 지지했던 그는 “지난 2006년에도 강경한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이 대화에 호의적으로 나온 전례가 있었고, 안보리도 6자회담 논의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당시 결의안 1718호의 제재 조항 집행을 유보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6자회담을 위해 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6자 회담을 위해서라도 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융통성 있는 조치나 속도조절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이번 의장성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의장성명의 스케줄 대로 (대북 제재조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북한 기업은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하면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를 전면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북한은 대외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논의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한 제재가 포함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6자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거부해 왔고, 한.미.일은 “오히려 강경 제재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맞서다 형식은 의장성명으로 하되 내용은 결의안에 버금가는 강경한 입장을 담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대표부 고위관계자는 “결국 한.미.일이나 중.러가 이견이 있었지만 6자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다는 목적에서는 결국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