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혁 미명 아래 개인 소토지 농장에 귀속

북한이 ‘6.28 新경제관리 개선 조치’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친인민적 개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각 협동농장에서는 토지정리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농민들의 소토지를 협동농장 소유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7일 통화에서 “6.28방침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협동농장 주변에 2, 3채 규모로 조성된 살림집들을 다 헐어 버리고 문화주택 구역을 조성한다며 협동농장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으로 집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관리위원회 간부가 ‘살림집들이 산개해있기 때문에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집이 있던 터와 소토지를 협동농장으로 귀속시키는 대신 생산량의 30%를 개인에게 나눠주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이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조제 등 새롭게 실시되는 농업개혁에 따라 협동농장의 규격 등을 다시금 조정한다고 하지만 협동농장 생산이 늘거라고 생각하는 농민은 거의 없다”면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만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토지정리 사업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해 경지의 구획정리·관리배수시설·객토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토지정리 사업은 농지 정리나 개발보다는 농민 통제와 소토지 귀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 ‘공급체계를 빨리 개선하겠다’ ‘현실에 맞게 사회주의 농촌문화주택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성난 현지 민심을 대변했다. 


이 소식통은 리(里) 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서 ‘당(黨) 차원의 토지 정리 사업’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문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토지정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소토지=북한에서 농민들이 협동농장 외에 개인이 부업으로 경작하는 텃밭을 일컫는다. 소토지 수확물은 개인 소유다.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수확 후 4개월 분 정도의 배급을 받고 나머지는 소토지 수확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사실상 북한 농민들에게 부업이 아닌 생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