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인권침해규명 특별법 추진

정부는 납북자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연좌제 적용 등 인권침해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남북한 체제경쟁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제납북의 실상과 납북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향후 실무작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조만간 실무부서를 지정, 특별법 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와 조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실태와 공무원 임용 및 취업 제한, 입영거부, 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를 적용한 각종 인권침해 피해를 규명하고 ’빨갱이’로 몰린 납북자 가족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관계를 고려, 북한에 대한 납북자 실태파악과 송환요구 등을 특별법에 넣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2002년 말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받아들여 작년 4월29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6.25전쟁 이후 3천790명이 납북됐으며 현재 미 귀환자는 486명으로 집계하고 있다./연합